
투비웨이에서 수집관리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1.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
투투비웨이는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최소한으로 저장하며, 저장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빠른 시간내에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투비웨이의 대표이사로 한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취급자란 투비웨이에서 계약 및 그와 연관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자이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하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보안(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5.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투비웨이 임직원은 반부패준수지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CRO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 신분 누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신고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6. 보상 및 처벌
회사는 반부패 준수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상벌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반부패 준수지침을 위반하는 임직원에게 취업규칙 및 상벌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할 수 있다. 한편, 투비웨이 임직원이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로서 벌금 등을 부과 받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전 책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