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웨이 임직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반부패 준수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합니다.
반부패준수규범
1.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준수
투비웨이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또는 현지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2. 접대 및 편의
투비웨이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 거래 상대방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상 이익을 위한 부정한 의도로 접대 및 편의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유가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유가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유가증권, 부동산, 식사, 선물, 골프
· 교통, 숙박 등의 경비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 및 할인
· 정치헌금(Political Contribution)
·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다만, 제품의 판촉, 계약 체결 및 사업 관련 상호 이해 증진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접대 및 편의는 통상적 수준에서 주고받을 수 있으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라도 이해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 관련 지출 내역은 회사의 장부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3. 회계 기록 및 관리
투비웨이 임직원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의 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장부 및 기록의 유지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체계를 통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거래의 비용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모든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후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산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자산을 주기적으로 실사한다.
4. 반부패 준수 교육
투비웨이 임직원은 CRO(Chief Risk Officer)의 주관하에 반부패 준수 교육을 실시 및 이수하여야 한다.
5.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투비웨이 임직원은 반부패준수지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CRO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 신분 누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신고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6. 보상 및 처벌
회사는 반부패 준수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상벌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반부패 준수지침을 위반하는 임직원에게 취업규칙 및 상벌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할 수 있다. 한편, 투비웨이 임직원이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로서 벌금 등을 부과 받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전 책임도 없다.